워킹맘은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일컫는 단어다. 많은 여성은 결혼 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특히 경력단절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 역량이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단 혼인 후에 직장생활을 병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특히 자녀를 출산 후에는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요구받는다. 워킹맘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직장생활을 하므로, 시간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아이들이 학교라도 다니게 되면 학원 정보라도 알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워킹맘은 전업주부들에게 정보에 있어서는 늘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다. 맘들은 알고 있는 학원 정보를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매우 인색하다. 결국 워킹맘 변호사는 아들 셋을 내 방식대로 키우느라 좌충우돌해야만 했다. 세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각기 다른지 신기할 정도다.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대에 붙어있는 홍보 글을 통해서, 혹은 친해진 맘들에 어찌 어찌해서 학원을 소개받아 등록시켜 주기도 하지만, 학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애를 태우기도 한다. 어떤 때는 아이들의 학원 선택으로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마음을 내려놓은 훈련을 한 것 같다. 내가 좌충우돌하면서 아이들의 학원을 골라 준 경험을 워킹맘들에 나눠 드리고 싶다.
안귀옥은 38살에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세 아들을 키웠다. 태생적으로 맡은 일에는, 내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소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 밤낮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느라고 하고많은 날밤을 새웠다. 아이들을 임신하고는 산전휴가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아이를 낳는 날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지방재판을 다녀와야 했다. 아이를 출산하고도 2주일 이상 산후조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쉬자고 하면 다른 변호사에게 복대리라도 맡기고 쉴 수 있었겠지만, 내가 맡은 일은 내가 끝내야 한다는 맡은 사건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 고생을 감내했다. 출산 후에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유축기로 젖을 짜서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 가져다 먹이기도 했다.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가 먹을 젖이 불어 넘쳐서 겉옷을 흥건히 적신 일도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학원을 가야 할 무렵에는 아이들의 학원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던 워킹맘 변호사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고르기 위해서 좌충우돌했다. 워킹맘 변호사로 아들 셋 학원을 골라주느라 고생한 내 경험들이, 이 땅의 워킹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